충남교육청, 김연란법 시행...TF팀 운영
충남교육청, 김연란법 시행...TF팀 운영
  • 이찰우
  • 승인 2016.08.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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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무추진(TF)팀을 구성하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대처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에 관한 도내 교육 공조직 내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근 강성구 감사관을 청탁금지법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청탁금지법 지원 업무추진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산하기관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사례중심 연수자료 개발·보급 ▲공무원 행동수칙 제정·보급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자료 제작·배포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지원 업무추진팀은 산하기관을 천안, 공주, 논산, 보령, 서산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 중에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교육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코너’를 마련해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 나섰다.

특별교육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의 부정청탁 금지 의지를 담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정태모 공직윤리팀장은 “그동안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명절 및 인사발령시기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자평하고,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19(1차에서 1가지 음료로 9시전에 끝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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