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최근 5년간 배로 늘어
진선미 의원,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최근 5년간 배로 늘어
  • 이찰우
  • 승인 2016.09.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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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와 검거인원이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2년~16년 8월까지 지방청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검거건수는 2012년도 118건에서 2015년도에는 204건으로 72.88% 증가, 검거인원은 2012년도 138명에서 2015년도에는 264명으로 91.88% 증가했다.

또한 2016년도 8월 말 기준,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 검거건수는 159건, 검거인원은 210명으로 전년도 검거건수의 79%, 검거인원의 77%에 이미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동물 보호법 위반 검거건수/ 검거인원 총계 및 증가율<단위: 수.명>

 

 
검거건수
전년도대비 증가율(%)
검거인원
전년도대비 증가율(%)
2012년도
118
 
138
 
2013년도
113
-4.23
150
8.69
2014년도
198
75.22
262
74.66
2015년도
204
3.03
264
0.76
2016년도
(8월까지)
159
-22.05
210
-20.45
평균
158.4
12.98
204.8
15.91

동물학대 위반 혐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보호를 넘어 동물 복지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동물학대도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경찰도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수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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