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
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모두 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해 맞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의 신분이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
존재 자체로도 빛나고 밝은 미래를 꿈꿔야할 시기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얼룩지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가 공동 협력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경찰에서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9,10월을 학교폭력 집중기간으로 지정하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열어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대처법 등에 대해 알리고 등하교길 취약시간대 순찰 및 청소년유해업소와 밀집지역에 진출하여 선도활동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경찰은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통계 및 분석과 수사에 더해 예방 상담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각각의 학교에는 학교전담 경찰관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상담에 어려움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이라면 24시간 운영되는 117로 전화해 상담이나 신고 등이 가능하며, 휴대폰문자 #0117, 안전 Dream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117Chat'로 신고 또는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별 Wee센터를 통해 심리검사 상담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