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과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4년 경찰에 채증자료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경찰은 2년 반이 지나도록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체증활동규칙」에 따르면 수사목적을 달성한 채증자료는 즉시 폐기하고, 불법행위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원래 목적에 반하여 채증자료를 외부에 임의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채증자료는 집회 시위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수집되는 것인데, 그간 채증대상과 수단이 너무 광범위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현직 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고, 모 지방경찰청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으로 전시회를 여는 등 경찰에 의해 채증자료가 함부로 유출되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인권위가 나선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면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면서 “애초에 경찰이 채증자료를 잘 관리했으면 인권위의 권고가 나올 일도 없었고 국민이 불안에 떨 이유도 없었다. 경찰이 인권의 보호자가 아닌 침해자가 되고 있는 거꾸로 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절차를 만들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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