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 대상, 11월 31일까지 읍.면 신청해야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1월 30일까지 ‘201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포대(20㎏)당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는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일반퇴비)는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이다.
박명수 친환경농업팀장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유기질비료 정부지원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경작현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 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농림과(041-950-41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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