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 이찰우
  • 승인 2016.12.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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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고로 인한 소득감소 가입자 보험료 지원

▲ 소병훈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갑)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최근 재래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59시간 만에 진압되고 점포 679곳이 전소되어 피해액이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연금가입자)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가가 해당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금가입자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납부예외를 인정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납부예외는 피해를 입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간접지원에 불과하고, 납부예외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의 연금수급에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연금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해·사고를 입은 연금가입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금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병훈 의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및 사고에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강창일.김영호.김정우.김해영.김현미.남인순.윤관석.인재근.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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