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최근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해 주민들의 대피소로 활용되는 공공용 비상대피 시설을 점검키로 했다.
대피시설은 공공시설 1개소, 아파트 지하 주차장 21개소, 다중 집합시설 등 모두 22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령시의 경우 8만5003㎡를 확보해 보유기준 대비 179%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공공용 대피시설 정비지침에 따라 대피시설 중첩 여부 확인과 함께 도시 실정에 맞는 바닥면적 확대 적용, 안내 표지판 부착여부, 두께 및 출입구 확보 적정성, 24시간 개방 및 방송청취 가능여부 등 구체화된 대피기능기준의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피시설에 대한 시설규격과 기능기준에 부적합한 대피시설은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새로운 대피시설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피시설 점검은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민행동요령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피시설의 자세한 위치는 보령시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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