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3일까지 도내 전역...공동주택.휴게소 등 중점 단속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내년 1월 13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실시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차 위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과 철도역 등 여객시설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을,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장애인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