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공주민주단체협의회(이하 공주민협)가 28일 대전지방 검찰청 공주지청에 선거법 위반으로 정진석 의원을 고발했다.
이날 공주민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진석 공주사무실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 기간위반죄)에 해당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정진석 의원 공주 사무실 외벽에는 < 새로운 희망> <큰 일꾼> <큰 정치>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주민협 정선원 공동대표는 “정진석 국회의원 사무실 외벽에 걸린 슬로건은 선거운동 슬로건으로 일반이 바라봤을 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된다며, “사무실 외벽에 걸린 슬로건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진석 후보가 내건 핵심 선거 슬로건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단체에서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였지만,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볼 때 행위자인 정진석 의원이 아닌 선거인 즉 유권자 관점에서 보면 <큰 일꾼> <큰 정치> 현수막 문구는 정치인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 명사로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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