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 상수도요금 감면
서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 상수도요금 감면
  • 윤승갑
  • 승인 2017.01.09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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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장항원수농공단지와 종천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 30%를 감면받는다.

9일 서천군에 따르면 상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부담 완화와 활발한 기업활동은 물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는 것.

지난해‘서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그동안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부과된 상수도 요금은 총 3억5,000만원 규모로 감면혜택에 따라 상수도 요금 부담이 약 1억원 이상 감소한다.

기업체에 따라서는 3,000만원 이상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환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혜택을 통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활발한 기업활동 지원은 물론 미분양된 부지의 입주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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