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의원,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이찰우
  • 승인 2017.02.0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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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갑)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지난 달 31일 2010년 이후 중단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1년간의 진실규명신청과 4년간의 진상조사를 진행해 총 11,175건을 처리했고, 현재는 활동이 종료된 상태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아 미처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가 많이 남아있고, 진실규명결정을 받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으로 대폭 확대해 권리구제 가능성을 높였다. 보상위원회도 신설해 진실규명결정과 함께 보상결정까지 바로 내림으로써 피해자들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희생자의 위령사업을 하는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도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진실.화해재단’의 설립과 활동 규정도 보완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박탈당했던 역사를 정리하지 않고 통합을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침묵과 희생을 강요하는 폭압에 불과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그 폭압을 은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진정한 위로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강병원․강창일․강훈식․권미혁․권칠승․기동민․김경협․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영진․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현권․노웅래․문미옥․민병두․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정․박주민․박찬대․설훈․송기헌․신경민․신동근․신창현․안호영․오영훈․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후덕․이개호․이석현․이원욱․이철희․이춘석․이훈․인재근․임종성․윤관서․윤소하․이인영․전해철․정성호․제윤경․조승래․최도자․한정애․홍익표․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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