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충남도에서 입법예고한 ‘동성애법’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월 20일 충청남도지사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고했다.
조례에는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보령시언론인협회는 지난 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동성애법 조례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성애법 제정을 통해 퇴폐문화, 음란문화를 합리화 시키려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 충남을 동성애 천국으로 만들려는 안 지사는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이다.’고 밝혔다.
또, ‘동성애자들 또한 성소수자 인권보호란 미명 아래 법과 제도를 뒤집어쓰고 음란과 퇴폐의 문화를 정당화 하려해서도 안 된다.’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성문화를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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