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월까지 최저임금,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등 점검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은 관할 지역(보령, 서산, 홍성, 부여, 태안, 서천, 청양 등 7개 시군)에 소재한 프랜차이즈, 유통업종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아르바이트 등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을 대상으로 하고, 최저임금,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그간 매년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점검 대상의 3배수를 선정하여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점검 실시하여 왔으나,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제고 차원에서 올해에는 선(先) 점검, 후(後) 계도 방식으로 점검 방식을 개편, 강화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점검하고, 추가로 예년에 수검 이력이 있던 사업장도 일부 선정하여 재차 방문, 점검할 계획이다.
한흥수 지청장은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다. 이러한 기초고용질서를 바로 세워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 계층이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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