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9월 29일까지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사실조사 중점 대상은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일치 여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에 대해 사망과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 6. 30.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사실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최성순 민원실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 확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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