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은 18일 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해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를 받아서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한다.
신고방법은 1350(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보령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해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정책제안 등 건의 사항도 접수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흥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은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정 및 고소․고발 등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