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 76.4%, 인천 57.3%↓ 울산 94.2%↑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원문정보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시.도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6월 말 광역시도 원문정보공개현황을 보면, 공개건수 199,611건에 평균 76.4%로 집계됐다.
소통시장실을 주창하고 있는 인천시가 57.3%로 17개시.도중 원문정보공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대전시 63.1%, 경북도 65.2%, 세종시 67.9%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시와 인천시는 나란히 2016년도에 이어 각각 16위와 17위를 차지했다.
울산시와 충남도는 각각 94.2%와 91.4%로 2016년에 이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해 앞서 하위권을 형성한 인천시, 대전시와 대조를 이뤘다.
소병훈의원은 “시도의 행정에 높낮이가 없는 만큼 원문정보공개를 꺼리는 시도의 경우 시도민의 평등한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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