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뺑소니' 상선 추격 끝에 검거
군산해경, '뺑소니' 상선 추격 끝에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1.11.26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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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도 인근 해상 서 선박 충돌...1명 실종 및 1명 부상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2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에 따르면, 오후 8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4.7마일 해상에서 9.7톤급 어선 B호(군산선적, 승선원 5명, 근해형망)와 라이베리아 국적 26,586톤급 벌크선 P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선 B호에 타고 있던 49살 우 모씨(남, 경기도)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으며, 37살 송 모씨(남, 군산시)가 머리와 어깨를 다쳤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민간자율구조선 4척을 현장에 보내 실종자 수색에 나서는 한편, 달아난 상선 P호를 추격하는데 집중했다.

상선 P호는 사고 직후 인도적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으며, 해경은 어선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선박의 데이터를 분석해 용의선박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인접 태안해경에 용의선박 도주로 차단 협조를 구하는 한편, 경비함정이 전속력 항해해 176km를 추격한 뒤 평택 인근 해상에서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B어선은 어청도 항내로 안전하게 예인됐으며, 해경은 부상자 송 모씨를 응급후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P상선은 해경 함정에 의해 군산항으로 압송될 예정이다.

군산해경은 B어선 선장과 P상선 운항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위법사실이 들어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도주한 상선을 추격해 확인한 결과 어선과 충돌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관련자를 소환해 사고경위를 상세하게 조사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충돌 후 도주혐의(뺑소니)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서해중부 먼 해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초속 10~12m/s의 바람이 불고 물결은 2.5 ~ 3m로 일어 실종자 수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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