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 이찰우
  • 승인 2011.12.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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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정비전과 정비중 장면.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 대천해수욕장 내에서 내년부터는 지주이용간판과 돌출간판 설치가 제한될 예정이다.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을 국제관광휴양지로서의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지구내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달 30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예고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는 대천해수욕장 내 간판의 수량, 규격, 재질, 조명 등 일반적인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되는 특정구역은 시민탑광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조성사업 제1지구 해변부 전면 부분과 머드광장을 중심으로 한 제3지구 전체 구역이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 설치가 제한되며, 가로형 간판의 경우에도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 간판도 금지되고 미관을 위해 입체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를 이용한 조명표시 외에 네온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광고물 등의 표기 내용도 대천해수욕장이 국제관광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상징도안, 상징이미지, 픽토그램 또는 여백 등을 광고물에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영어 등 국제공용어의 한글 병행표기를 권장키로 했다.

시는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이 무분별한 합성소재 간판 설치로 인해 사계절 관광지 대천해수욕장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표시방법을 제한함으로써 국제관광휴양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과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대천해수욕장이 무분별한 간판 설치로 상업화 장소로 전락했다는 불명예를 씻고 서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대천해수욕장 1지구 전면부분은 지난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도비를 지원받아 1차 구간 53개 업소에 대해 간판을 정비했으며, 현재 2차 구간 30개업소의 간판을 정비중이고 내년에는 마지막 구간까지 정비해 1지구 전면상가 1.3km가 아름다운 거리로 거듭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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