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2012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수산물 및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 시행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된다.
그동안 수산물의 경우 음식점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수산물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으나, 내년 4월 11일부터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개 품목에 대해 음식점내 메뉴판 및 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음식점에서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적용되던 원산지표시가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돼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모든 배추김치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는 메뉴판 및 게시판 등에 표시한 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는 메뉴 글씨 크기의 1/2이상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거짓으로 표기한 음식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업소명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내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조기에 우리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과 계도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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