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방시설 설치 의무
(뉴스스토리=보령)박성례 기자= 앞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원, 양로원 등 노인관련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장애인관련시설 중 장기간 거주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관계법령이 대폭 강화되어 내년부터 개정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해야 한다.이에 따라 노유자 생활시설은 올 8월 4일 개정되어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의 크기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 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적법하게 소급 설치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초까지 보령시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계자 교육 등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노유자시설에 중점 강화되는 소방관계법령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대책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령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급적용까지 하며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되는 이유는 지난 2010.11.12일 새벽 4시 10분경 포항시 남구 인덕동 소재 포항인덕요양원 화재로 1․2층(연면적 396㎡, 2층 건물)에 수용되어 있던 노인 10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한 것을 계기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자동경보설비 및 자동소화설비 작동으로 피난․대피를 용이하게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안다”며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공감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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