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박성례 기자=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신속한 탈출을 위해 ‘공동주택 경량구조칸막이’ 중요성을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옆 세대와의 경계벽을 경량구조 칸막이로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게 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막아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로 막아놓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교육·홍보를 강화해, 홍보 스티커 배부 및 안내문 부착, 아파트 입주민 대상 경량칸막이 체험행사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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