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18년 설맞이 서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서천군 2018년 설맞이 서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 윤승갑
  • 승인 2018.01.10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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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구매 금액 5%할인, 2월14일까지 할인판매
서천군이 서천사랑상품권을 2월 14일까지 할인 판매한다.
서천군이 서천사랑상품권을 2월 14일까지 할인 판매한다.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이달 15일부터 설 명절 연휴 전인 2월 14일까지 1개월간 서천사랑상품권을 할인판매 한다.

10일 서천군에 따르면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 구매 금액의 5%를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단,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임직원 수만큼 일괄 구매가 가능하다.

서천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서천군지부, 본점, 장항점, 군청출장소), 장항농협, 서천농협, 동서천농협, 한산농협, 판교농협, 서서천농협, 서천축협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2,000원, 3,000원, 5,000원, 1만원, 5만원 등 5권 종으로 발행 된 서천사랑상품권은 서천특화시장, 장항전통시장을 비롯해 농협 하나로마트, 음식점, 편의점 등 관내 1,5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노박래 군수는 “군민,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분들이 할인혜택을 받으며 기분 좋게 상품권을 구입해 지역경제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면서 “서천사랑상품권이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끊임없이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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