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허종석)가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공모는 충남도내 총 20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신청했으며 도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진행해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8개 주민자치회를 선정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히 읍면동의 자문기구 역할을 해온 반면 이번 선정된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해 행정 사무의 위수탁, 주민참여예산 결정 및 실행 등 주민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최고 의사 결정 자치기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봉선저수지 개발 사업과 연계한 물버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서천군은 도비 50%를 포함한 사업비 5천만 원과 도비 100%인 컨설팅 비용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군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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