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부정수급전담팀을 신설하고,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 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수사관은 지난 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령지청은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지만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 활동을 통해 부정수급을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 된다는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임을 강조하면서, “사후적발 이외에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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