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중소.중견 기업 전업종으로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관내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들을 추가고용 할 경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 8월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당초 기준에서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최근 개편됨에 따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1인당 年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명이상, 30~99인 사업장은 2명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고용시 지원받게 된다.
2018년 4월말 현재 보령지청 관내에는 8개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다.
2018년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지원 요건 등은 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930-6259,6243)에 문의하거나, 보령고용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지침」에서 볼 수 있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청년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 확대로 지역 내 많은 기업에서 동 제도를 활용하여 힘들어 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령=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