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보령사무소(사무소장 김한천/이하 보령농관원)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예방을 위해 5일부터 설 전날인 2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과 명예감시원 등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품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등 선물용품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이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원산지단속은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개정된 원산지표시 및 처벌강화 주요내용을 적극 계도.홍보해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령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수입이 급증하거나 소비자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