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8월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서천군, 8월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 이찰우
  • 승인 2018.07.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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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이 오는 8월 말 종료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어 가입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9월부터 미가입 대상에 대해 30만 원 이상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천군은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재난취약시설은 모두 19종으로 1층에 있는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등이며 서천군 내 400여개 시설이 해당 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 원 수준이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홍경숙 서천군 안전관리팀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는 오는 8월말까지 꼭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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