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은 2019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에 들어간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만6세아(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면제, 유예)이다.
읍.면장은 올해 10월 1일 기준으로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11월 초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해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취학 통지서는 12월 20일까지 취학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조기입학은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2013년 1월 1일~12월31일 출생 아동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입학연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출생 아동 중 다음해에 취학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고, 별도의 서류 없이 보호자가 12월 31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041-950-6052) 및 각 초등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박성례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