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논산시,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8.12.1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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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연말까지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걷이가 끝나고 늘어나는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비한 것으로 불법소각은 농촌지역에서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원룸촌 등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행위도 중점 단속대상이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클린하우스 및 공동집하장 등을 확대 설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 등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행위를 막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비운다/헹군다/분리한다/섞지 않는다) 등을 집중 홍보해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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