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대규모점포 및 SSM 점포에 휴업일 지정 예정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이시우 보령시장은 13일 시 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주간업무계획보고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점포 휴업일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대규모점포 휴업일 지정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점포와 SSM(기업형수퍼마켓)에 대해 자치단체 조례로 영업시간과 정기휴일을 지정토록 하는 것이다.
시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삿뽀로 관광협회 초청을 받아 견학했던 삿뽀로 눈꽃축제와 관련해 우리의 머드축제와 접목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며 축제와 시정에 반영토록 지시했다.
이 시장은 삿뽀르 시장을 만나 축제 교류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일 삿뽀르 총영사관을 방문해 머드축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 받았으며, 대규모 체인점인 드럭스토어 회장을 만나 머드화장품과 우리 농수산품의 삿뽀르 지역 수출 협의에도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
이와 함께 도유림내 거주자 부지매입 지원과 4.11 총선관련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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