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폐자원의 재활용촉진을 도모하고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논산시 소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 1885개소, 집단급식소 166개소, 커피전문점 371개소, 제과점 30개소, 도.소매점 257개소, 대형마트 35개소 등으로 이들 사업장에서는 1회용컵, 나무젓가락, 비닐봉투 등을 사용금지하거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서는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논산=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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