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농업기술센터, PLS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서천군농업기술센터, PLS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 이찰우
  • 승인 2019.02.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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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제도 홍보에 나섰다. ⓒ서천군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제도 홍보에 나섰다. ⓒ서천군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석희성)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올해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됨에 따라 관내 농업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 시에는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실시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서 13개읍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PLS 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으며 향후 농업대학 및 작물별 상설교육, 여름철 찾아가는 당면현장교육, 시범사업 평가회 등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농업인들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준수를 위해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농작물별 사용가능 약제목록 책자 제작 배부 등을 통해 PLS 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석희성 소장은 “원예 등의 주요 영농기가 다가오는 만큼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서천군의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 희석배수 및 살포횟수,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의 준수와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PLS제도에 대한 기타 관련 사항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기술팀(041-950-6636)과 원예특작기술팀(950-6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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