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소방시설에 대해 관계인에 의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구획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 하고자 실시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구획 등 폐쇄.훼손.변경이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 방법은 충청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19세 이상)도민으로 신고서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신고를 하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대상 현장 확인 및 자체심의회를 개최, 위법사항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되며, 위반 행위자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맞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게 된다.
신준현 예방교육팀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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