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보령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이찰우
  • 승인 2019.04.01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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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본.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법인이 12월에 결산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오는 4월말까지 빠짐없이 신고해야하며, 신고는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고, 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서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안분대상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신고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위해 지역 내 1500여 개의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신고 마감일까지 안정적인 신고가 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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