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진압활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는 주요 등산로 및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차를 이용하여 공휴일 및 산불위험경보 발령시 등 취약시기에 기동순찰을 실시하며, 의용소방대 등이 참여하여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내 또는 산림연접지 건축물, 문화재, 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출동경로 및 출동시간 단축, 산림지역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대책 및 소방시설 적정성 검토, 자위소방대 화재초기 대응능력 등을 확인하는 산불예방 합동안전점검 및 산불 진압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방화성 산불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원하며,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야간산불 다발지역 감시활동을 하는 등 산불예방 예찰활동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는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 53조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시도화재예방조례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자료-서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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