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519명 선정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519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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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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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풍부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 519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년 3건 1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한 자로 개인 386명, 133개 법인이다.

이들에게는 보령시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확인증을 받게 되며 농협중앙회 보령시지부와 맺은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또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위해 모범납세자 전원에게 시장 감사서한문이 발송되며, 내달 3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에 2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1년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신고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천만원 한도의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며,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4000여명에 대해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해 줬으며, 9월에는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 720명에게 머드랑 종합세트를 지급한 바 있다.
 

<자료-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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