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 특별단속 실시
태안해경,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 특별단속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9.12.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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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유통.사용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목적으로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불법 무기산 보관.운반 행위 등이다.

무기산은 사용이 허가된 유기산에 비해 산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아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소병용 수사과장은 “김 양식장 시설 증가와 수확시기(12월~4월)에 염산.황산 등 무기산 유통 및 사용증가가 예상된다”며 “해양생태계 보호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특별단속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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