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고시
보령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고시
  • 이찰우
  • 승인 2019.12.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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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장면. ⓒ보령시
노인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장면. ⓒ보령시

보령시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해 27일 보호구역 7개소를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꿈바위유치원 1개소이고, 노인보호구역은 천북면 신덕1리와 청라면 옥계1리, 웅천읍 두룡1리, 오천면 교성3리, 남포면 봉덕리 대야노인회관, 청라면 황룡1리 경로당, 남포면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행복한 집 등 7개소이다.

이에 따라 보령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은 52개소에서 53개소, 노인보호구역은 39개소에서 46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등 모두 93개소로 늘어났다.

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차량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보호구역 지정 안내 표지판,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약자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허도욱 교통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와 어르신 대상 교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보행환경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니, 시민들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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