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월중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절세 혜택
보령시, 1월중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절세 혜택
  • 이찰우
  • 승인 2020.01.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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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

보령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의 10%인 약 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절세 혜택을 주기 위해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연 4회 자진신청을 받아 연납할 수 있도록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령시 세무과(전화 041-930-3521)나 읍면동사무소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고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서 납부해도 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했었다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말소.이전 등 소유권 변동이 될 경우에는 세액을 날짜 계산해서 환급해주며, 차량 이전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시에서는 지난해 과세대상 4만8980대중 25.4%인 1만244대가 연납을 신청하여 2억 3900만원의 절세혜택을 받았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정착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여유가 있다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도 지방세 절세방법의 하나다 ”라고 말했다.

/보령=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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