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여론결과 게재 신문 특정 아파트 배포 물의
총선여론결과 게재 신문 특정 아파트 배포 물의
  • 이찰우
  • 승인 2012.04.04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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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천선관위 조사 착수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진영마다 득표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서천지역 모 아파트에 총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역 주간신문이 배포된 것으로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천읍 사곡리 A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19대 4.11 보령·서천지역 출마 후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가 게재된 4월2일자 지역 주간신문이 배포돼 있었다는 것을 주민 제보로 알게 돼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

이에 따라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해 특정 후보 측과 관련 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서는 한편, 이 지역주간신문이 다른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장소에 배포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상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에 유리 도는 불리한 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살포, 게시,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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