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태풍 '바비'가 27일 새벽 1시께 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40m/s의 강도로 보령해역을 통과했다.
성대훈 서장 등 보령해양경찰서 태풍대책본부는 경찰서 3층 상황대책회의실에서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8시 기준 현재까지는 해양사고 피해 신고접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보령해경은 태풍특보 발효 전 25일 9시부터 ▲현장세력(파출소, 구조대) 2교대 전환 24시간 비상근무 ▲관내 항.포구 취약지역 민관합동 순찰 ▲긴급상황을 대비한 고출력 민간예인선 9척 확보 ▲청사 및 부두 시설물 피해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성대훈 서장은 보령.홍성.서천의 주요항구를 직접 현장 점검하며 사고예방에 만전을 다했다.
특보 발효 후에는 ▲태풍대책본부를 1~3단계별로 운영, 보령해양경찰서 3층 상황대책회의 실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또한 ▲관할 항.포구 피항선박 순찰 강화 ▲태풍 영향권 조업선 모니터링 및 피항 계도 등 안전관리 ▲V-PASS 문자망 및 단체문자를 통한 항·포구 정박선박, 주민 안전대피 등 지속적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성대훈 서장은 “태풍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다가올 태풍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인명피해가 발생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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