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참여시민모임, 군-공단 위수탁협의 ‘위.수탁자 표시 없어’...감사 요청
충남 서천군 서천역 주차장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마련한 임시주차장이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임시주차장과 광장 사이는 직선 3~400m 거리로 휠체어를 이용한다면 임지주차장부터 골재로 다져 놓은 바닥에서 이동하기 어렵고, 오르막길에는 보도조차 마련되지 않는 상황.
여기에 각 보도 사이의 경사는 물론 기존 보도에 안전띠를 둘러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 현재 공사 부지 내 아스팔트, 아스콘, 콘크리트 혼합물 등의 건설폐기물이 지난 2일부터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폐기물 등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뒤늦게 서천군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당초 택시 등 이용 구간에 장애인 차량을 유도해 불편을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서천역 택시 정류장을 이용할 경우 또 다른 불편과 민원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는 “서천역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부족한 주차장의 확장은 필요하지만 이용객과 주민의 쉼터인 광장과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난개발의 한 전형이다”라며 “기존의 광장과 녹지를 보존하고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안은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와 쉼터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시설에 마땅한 법적 녹지공간이 확보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애인 시설 등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당초 공사 계획에도 넣지 않고 장애인 이동권을 빼앗은 것이다”면서 “공적 업무를 시행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강선 대표는 “이 공사는 서천군과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이루어졌다는데 협약서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표시되지 않았고, 협약의 근거법령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군 시설이 아닌 공단의 시설에 대해 시설개선비를 법적 근거 없이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서천군 지역경제과 노수영 팀장은 “오늘(7일)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 국가철도공단 측과 곧바로 통화를 하고 택시 승하차 구간으로 장애인 차량을 유도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내판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9일 국가철도공단 측과 현장 협의 자리가 있다. 추가적인 부분은 적극 요구해 반영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천군 환경보호과 연승윤 주무관은 이날 현장에서 “12월 2일부터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 등이 섞인 혼합물이 배출되고 있다. 송장을 확인한 결과 이상은 없다”면서 “일부 눈에 보이는 아스콘 잔재 등을 앞으로 철거할 예정으로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한다는 공사 관계자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역 주차장 확장공사는 군비 50%와 국가철도공단 50%의 부담으로 총 8억 원을 투입해 당초 41면이던 주차장을 108면으로 확대한다.
당초 올해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임시 주차장 마련 등 소요된 시간에 따라 내년 2~3월을 내다보고 있다.
/서천=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