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교통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갖고 6월 30일까지 이륜차.렌트카.보행자 특별안전활동 기간을 설정하고 운영키로 했다.
이는 4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대비 15.3% 감소한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1% 증가해 이에 대한 교통유관기관이 공동대응키로 한 것.
실제 지난 18일 서천에서 바이크동호회 운전자가 앞서가던 동호회 운전자 운전차를 추돌해 앞에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4월 이륜차 교통사고는 57건이 발생하고 5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3일 최근 증가하는 이륜차.보행자.렌트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유관기관이 모여 제2차 교통안전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륜차 고령운전자 대상 안전모 배포 △5030교통안전표지판 미설치 장소 전수조사 후 무단횡단방지시설.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서행운전 유도를 위한 사고영상활용 △안전속도5030 정착을 위한 컨텐츠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충남경찰청은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렌트카.보행자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바이크 동호회 이륜차 대상 공동위험행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암행순찰차.싸이카를 동원해 주말 당진 함상공원 등 주요 집합장소.유원지 주변에서 단속활동을 집중 펼칠 예정이다.
또, ▶대학가 주변 렌트카 운전자 대상 법규위반행위 단속활동 ▶배달이륜차 운전자 대상 단속활동과 함께 식당.배달앱 운영자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과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조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면서 “위험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