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
특히, 주택가 재래시장, 골목길, 상가밀집지역 등의 좁은 도로지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 노상 상품적치 및 노점행위로 인한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차량 진입이 지연돼 인명과 재산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 적발 시에는 이동조치 안내방송으로 단속경고 후,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소방현장 활동은 신속성이 곧 생명이다.”라며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고 불법 주·정차를 지양하고 소방통로 확보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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