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위법행위 집중 단속
충남경찰,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위법행위 집중 단속
  • 이찰우
  • 승인 2021.05.12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경찰청은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이른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안전운행 및 법규준수를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만16세 이상)하며 ▴음주운전 금지.안전모 착용.승차정원 준수 등 안전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때는 항목에 따라 1만원에서 1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각각 10만원,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약 2배 증가를 했고, 2020년에는 897건으로 4배 증가했다. 충남의 경우 2018년 10건에서 2020년 17건으로 7건 증가했다.

충남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 관내 교육청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를 협조를 요청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은 대학가.상가밀집 지역에 플래카드 게첨.전단지 배포로 현장 홍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내 20여개 PM 공유업체 등을 방문해 대여과정에서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안전수칙 및 처벌규정을 안내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고위험 장소에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쉽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이용자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