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일제강점피해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내달 30일에 접수기간이 만료된다.
위로금 등 지급에는 강제동원 중 현지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와 강제동원 중 부상자에게 주는 위로금과 미수금 피해자에게 주는 미수금 지원금,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주는 의료지원금이 있으며 희생자의 유족 및 생존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접수기간 내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자세한 접수 문의는 총무과 행정담당(950-4045)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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