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폐기물처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폐기물처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21.05.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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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소재 해당 지자체 이외 폐기물 반입 제한 가능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7일 특정지역 산업단지 내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지역 산단이나 공장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해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개정안은 외부에서의 폐기물 반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해당 지자체 이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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