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3일부터 시행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3일부터 시행
  • 이찰우
  • 승인 2012.05.23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5월까지 3년간…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등 면제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따르게 된다.

또 공유토지 분할 개시 결정.분할조서 의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나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신청에 대해서는 분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며, 이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와 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까지 면제해 토지 소유자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도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촉진도 기대된다”며 “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며, 6200여 필지의 공유토지가 분할등기를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