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촉구
정의당 충남도당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1.08.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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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령고용노동지청 1인시위 장면. ⓒ정의당 충남도당
19일 보령고용노동지청 1인시위 장면.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은 19일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천안고용노동지청, 보령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신현웅 충남도당위원장, 이선영 충남도의원을 비롯해 당원들이 일제히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당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번예고안은 직업성 질병을 총 24개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종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본슨 증후군, 독성 간염, B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산소결핍증, 무형성 빈혈, 열사병 등이다.

하지만, 과로사의 주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과 강도 높은 육체노동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요통, 난청 등의 업무상 질병재해를 비롯해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싸워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직업성 암도 중대재해 질병에서 제외됐다는 것.

정의당 충남도당은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 기업의 의무를 강제하고자 한 목적을 상실한 시행령이다. 관련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채용 위축과 처벌로 인한 기업의 업무상 재해 인정의 소극성을 운운하며 도리어 기업이 면피할 명분을 만들어 준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담지 못한 법안 개정을 비롯해 제정된 법안보다 한참 후퇴된 시행령안이 수정되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요구하며 '향후 제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하고 실천하면서 노동.시민사회계의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한 시행령(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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