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경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8.23~9.19)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에 나선다.
또한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 다수인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8.23~9.17)으로 융자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해결을 유도키로 했다.
김석팔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체불 근로자는 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oryeong), 전화(☎ 041-930-6153)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보령=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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